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5고단1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0:10경 서울 성동구 B 1층 소재 C 횟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3세)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그 곳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뺨의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둘러 가위가 피해자의 뺨을 관통하여 봉합수술을 받는 등 범행 내용과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