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22:43경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일주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 찾아갔다가, 대기실 안에 있던 피해자 D(2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남자로 오인하여 “너냐 너냐, 여기 너 말고 없어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며 상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전기 작업용 가위를 손에 들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몸과 팔을 잡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 작업용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작업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