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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5006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0,865,753원 및 그 중 60,865,696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1. 21.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0,865,753원(= 대위변제금 43,193,949원 대위변제금 17,847,787원 확정손해금 57원 - 회수금 176,040원) 및 그 중 60,865,696원(= 대위변제금 43,193,949원 대위변제금 17,847,787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4.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이 2014. 10. 10.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 3/7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13.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15177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B이 2014. 11. 25. 이 사건 건물 중 3/7 지분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58517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 C은 사해의사가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 C의 이 사건 건물 중 3/7 지분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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