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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26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12. 7. 15.까지 연 9%,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9. 7. 16.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2. 7. 15., 이율 연 9%(1년 경과일에 해당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되, 2012. 7. 15. 원금과 나머지 이자를 동시에 지급), 지연손해금률 연 1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5. 4. 1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대여금 중 변제되지 않은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일인 2009. 7. 16.부터 변제기인 2012. 7. 15.까지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9.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② 변제로 소멸한 1억 원에 대하여 위 2009. 7. 16.부터 위 2012. 7. 15.까지 위 연 9%,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인 2015. 4. 15.까지 위 연 1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외에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2015. 4. 15.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돈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 중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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