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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05 2020노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할 의무가 있는 친부임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충격을 입었고 10여 년간 피해 사실을 감추고 살아온 고통에 시달렸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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