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예산군은 관내 C을 네 권역으로 나눠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중 세 권역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권역별로 한 명 이상에게 청소를 시켜야 한다는 특수조건을 무시하고 원고로 하여금 세 권역의 C 26개소를 청소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매월 5만 원을 세금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하며 원고의 급여에서 합계 55만 원을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 권역을 1년간 청소한 것에 해당하는 급여 1,800만 원과 2016. 7.경 미지급 급여 433,333원 및 부당하게 공제한 세금 55만 원의 합계 18,98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월 10일간 C 청소를 하고 피고로부터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매월 130만 원을,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7년 12월분 용역비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판단
1,800만 원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와 예산군 사이에 체결된 청소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기로 한 돈의 액수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돈의 액수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1,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용역대금은 피고와 예산군 사이에 체결된 청소용역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지급의무가 있음을 다투지 않고 있는 2017년 12월분 용역비 150만 원에 대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433,333원 청구 부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2016. 7.경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