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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58482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3. 7. 8.부터 2014 12. 19.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분 급여 합계 25,340,550원(내역은 별지 ‘급여내역’과 같다) 및 퇴직금 2,154,123원 등 합계 27,494,67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25,340,550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우선 25,340,550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보면, 위와 같은 급여 지급 약정에 부합하는 갑 3-1~3-15, 7(각 급상여대장)의 각 기재는, 을 3-1, 3-2, 5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특히 위 장부상 원고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등재된 D, E도 실제로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회계처리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갑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2. 28. ‘원고가 2013. 7. 8.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위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취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월 15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급여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154,123원의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퇴직일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월 150만 원 × 3개월 = 450만 원

2.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총일수 : 91일

3. 1일 평균임금: 49,450원(= 4,000,000원 ÷ 91일)

4. 재직기간: 2013. 7. 9.부터 2014. 12. 19.까지 530일

5. 법정퇴직금 계산 : 2,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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