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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가합289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0. 4. 12.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예스코와 피고 소유인 남양주시 D 임야 외 6필지 중 9,917㎡(3,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 및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예스코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예스코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면 피고로부터 컨설팅 비용으로 300,000,000원(= 평당 100,000원 × 3,000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예스코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생겨 결국 주식회사 예스코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500평)를 매수하게 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평당 100,000원 × 1,500평)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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