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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11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양형 부당) 피고인 A, B, C, D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D: 각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C, D: 위와 같음, 피고인 E: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이 사건은 개인적 법익이 아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범행이므로, 선량한 거래자의 보호와 건전한 질서의 확립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끼친 해악의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지, 투자자 개인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 여부나 투자자 개인의 처벌의사는 단순한 참작사항에 불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범 J 와의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상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A, B, C, D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수신 액 1,530억 3,000만 원 중 700억 1,000만 원은 기존 투자자들이 수령한 투자 원금 및 이자 배당금을 재투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피고인 D은 A, J의 지시를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한정적인 역할 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유사 수신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A, J 등과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수신 액 전액을 직접 모집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최초 투자의 경우와 재투자의 경우 투자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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