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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노69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① 원심에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던 일부 투자자들이 당 심에서 그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② 이 사건은 개인적 법익이 아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범행이므로, 선량한 거래자의 보호와 건전한 질서의 확립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하여 범행 기간 횟수 수신 액 등 사회적으로 끼친 해악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투자자 개인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 여부나 투자자 개인의 처벌의사는 단순한 참작사항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일부 투자자들의 처벌 불원의사는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이 정한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 법하므로,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 및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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