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98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0.부터 2012. 5. 8.까지 (주)신한은행 R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A(2012. 6. 1. 공소제기)은 2010년 3월경 유류도매업 등을 하는 S(주)를 설립하여 T(2012. 9. 12. 공소제기)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A 등과 위조된 (주)신한은행 명의 지급보증서를 G(주)에 교부하여 S(주)의 거래에 이용하기로 공모한 후, A은 2011. 3. 30.경 남양주시 U에 있는 (주)신한은행 R지점 지점장실에서, 위조된 (주)신한은행 R지점장 명의 지급보증서[증서번호 : V, 채무자 : S(주), 보증처 : G(주), 보증금액 : 100억 원] 1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주)신한은행 지점장으로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을 요청하는 당사자로부터 지급보증신청서를 제출받아 피보증채무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보증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점의 심사를 받아 발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그 즉시 마치 (주)신한은행이 정당하게 발행한 것처럼 T이 데려온 G(주)의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A 운영 S(주)로 하여금 위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100억 원 상당의 유류를 G(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신한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신한은행 명의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G(주)의 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S(주)가 G(주)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합계 450억 원 상당 공소제기된 금액이고 미지급 유류대금의 합계를 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