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3. 1. 15. 피고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C의 채권’이라고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당시 위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06,4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이하 ‘기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이후 피고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등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 중부세무서, 서대문세무서 등 명의의 각 압류등기, 주식회사 F 명의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채권자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3억에 인수하고, C의 채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등기비용은 각 1/2씩 분담하고, 은행채권 금액을 인수한다.
다. C은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4호증, 이하 ‘2010. 10. 13.자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C은 2010. 10.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반소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11. 11.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D은행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28,000,000으로 된 근저당권 이하 ‘D은행 근저당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