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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5 2017나579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② 이 사건 ㉮ 및 ㉰부분 지상 건물의 철거, ③ 이 사건 제1 토지의 인도, ④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하고, ② 이 사건 ㉮, ㉰부분 지상 건물의 철거청구를 인용하며, ③ 이 사건 ㉮, ㉰부분 토지의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1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의 인도청구는 기각하며, ④ 이 사건 ㉮, ㉰부분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1) 원고는 그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제1 토지 가운데 321.52㎡에 관한 부당이득액 중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부분(위 ④항 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2) 피고는 패소 부분 전부(위 ②, ③, ④항 청구)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 및 ㉰부분 지상 건물의 철거청구(위 ②항 청구), 이 사건 ㉮, ㉰부분 토지의 인도청구(위 ③항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위 ④항 청구)으로 제한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피고 B” 각 “피고”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제1심 공동피고” 제6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 아래 “【 】”

아. 한편, 이 사건 ㉰부분 지상 건물은 2016. 8. 8.경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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