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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6 2019나104561
토지인도
주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15.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2,57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임야는 2015. 6. 11. D 토지로 21㎡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2,555㎡가 되었다. 이하 분할되고 남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참가인은 2018.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6.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계쟁 토지에는 피고가 식재한 수목이 있고,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종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였다.

나. 살피건대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여부 및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원고의 배우자인 E이 대표자인 참가인에게 매도한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 이중매매계약(참가인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정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동일인 사이의 매매이다)이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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