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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4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1:05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소재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39 소재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3회가 더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 전과가 2009년에 있고, 마지가 무면허 운전 전과도 2010년에 있으며, 그 후로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주 취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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