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23 2019가단50866
토지인도
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에게,

가.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이들을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H은 1946. 10. 15. 경기 양평군 G 대 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이 2016. 3. 14. 사망하였고, 원고 등은 2016. 9. 21.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14. 협의분할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들의 아버지 I가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던 별지 도면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건물 약 56㎡, 같은 도면표시 17, 18, 1, 19, 20, 21,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건물 약 18㎡ 및 같은 도면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건물 약 72㎡(위 각 부분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다.

다. H과 I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연 차임을 43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H은 I 등으로부터 2011년경까지 연 차임을 지급받았으나 2012년경부터는 연 차임을 지급받지 않았다. 라.

I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피고 B이 3/9 지분으로, 자녀인 피고 C, D, E이 각 2/9 지분으로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원고 등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들이 승계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 2019. 12.경 원고 등에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9. 1. 1.이후부터의 연 차임에 해당하는 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