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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69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고기집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자신의 LG 옵티머스 PRO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 15: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번호부여

1. 핸드폰 사진 파일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 여성이 다수이고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진이 피해 여성과 어느 정도 떨어져서 촬영한 것인 점, 피고인이 뇌전증(간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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