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708,523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금속가공기계기구 및 금속공작기계기구의 제작ㆍ제조 및 판매업, 금속기계의 중고 상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리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0. 11. 주식회사 화성이노베이션(이하 ‘화성이노베이션’이라 한다
) 과 사이에 원고를 리스회사, 화성이노베이션을 리스이용자, 공급자를 피고로 하는 리스계약(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공급하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물건들(이하 ‘이 사건 제1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총 취득원가 1억 9,100만 원, 계약보증금 3,820만 원, 리스료 월 4,879,949원, 리스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6.4%,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원고가 화성이노베이션에 시설대여하는 것이다. 2) 원고는 2014. 3. 10. 화성이노베이션과 사이에 원고를 리스회사, 화성이노베이션을 리스이용자, 공급자를 피고로 하는 리스계약(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공급하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물건들(이하 ‘이 사건 제2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총 취득원가 2억 6,600만 원, 계약보증금 5,320만 원, 리스료 월 6,796,159원, 리스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6.4%,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원고가 화성이노베이션에 시설대여하는 것이다. 다. 재매입약정 1) 원고는 2013. 11. 6. 피고와 이 사건 제1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화성이노베이션의 리스료 연체 등으로 인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제1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제1재매입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