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702]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21. 21:30경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위 건설회사 사무실 컨테이너 손잡이 잠금장치를 연 후, 함께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발전기 등 건설공구를 꺼내어 위 H 사무실 앞에 미리 주차시켜 놓은 I 포터차량에 싣고 가, 별지 피해품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의 건설공구 10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21. 21:35경 전북 무주군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자재창고 손잡이 잠금장치를 연 후, 함께 위 건설회사 자재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도로커팅기 등 건설공구를 꺼내어 위 창고 앞에 미리 주차시켜 놓은 I 포터차량에 싣고 가, 별지 피해품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4만 5천원 상당의 건설공구 11점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28. 20:00경 충남 금산군 N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