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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1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아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및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9. 19. 14: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립식 창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공구, 농기구, 옷, 통장, 안전화, 세면도구, 주전자, 그릇(시가 미상)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고인 B는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적용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짐.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6. 대전 서구 F빌라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친 D의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소유 ‘충남 논산시 G 답 1,855㎡’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도장을 날인하고, 증여계약서의 증여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부, 증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4.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논산법원 등기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7. 14.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논산법원 등기계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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