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진통제를 다량으로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관절염 및 치아와 관련하여 진통제를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대 이후 음주운전만 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응암역 부근을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후 잠이 들어버렸다가, 정차하여 있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에 방해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이 홍조를 띠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