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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8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안증과 과대망상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30년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로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공사장에서 타일을 시공하는 일을 하여온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증이나 과대망상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강도미수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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