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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노53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온 소방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에는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을 던지거나 간호사의 응급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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