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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8나2519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 “피고 C”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나머지 ”피고들“을 모두 ”피고와 망인“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망인은 실종기간 만료일을 1992. 11. 30.로 한 실종선고 심판(울산가정법원 2018느단1266)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7. 20. 확정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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