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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나3135
공사대금잔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55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 등 3개 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E 근린생활시설 및 F, G블럭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시행하였다.

H는 주식회사 D의 대표 겸 위 나머지 공동시행사들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4. 7.경 위 공동시행사들을 대표한 H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72,490,000원에 공사하여 주기로 구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경 위 공동시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인수하고, 같은 달 10.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72,490,000원, 공사기간 2014. 11. 6.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공사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H는 이 사건 약정 이후로도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측에게 조언과 협조를 해주었는데, 피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F, G블럭 연립주택의 환기배관 및 우수배관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상 오류 등의 이유로 필요하게 된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11. 13.경 공사금액 3,095,000원 상당의 환기배관 추가공사, 공사금액 5,638,900원 상당의 우수배관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이 사건 약정 이전인 2014. 8. 25.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는 주식회사 D로부터 1,590만 원, 주식회사 I로부터 1,000만 원, H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고,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14. 11. 19.부터 2015. 5. 15.경까지는 J 주식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129,765,400원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총 165,665,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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