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5. 21. C에게서 김해시 D, E 지상에 F빌딩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60억 6,0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을 받아, 그 무렵 현장소장을 G로 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 설비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전기등설비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5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5. 7. 28.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다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7.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 만료일을 2016. 7. 31.에서 2016. 10.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우수배관 설치공사, 옥외우수배관 설치공사, 배수펌프배관 설치공사(다음부터 위 공사들을 “이 사건 우수배관설치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고, 2016. 10. 말경 이 사건 전기등설비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15.부터 2016. 12. 1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25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우수배관설치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G에게서 이 사건 우수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67,793,35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