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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8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6:0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의 술버릇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발로 2회 차 피해자의 눈썹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및 전화녹음 CD 기록 편철), 수사협조의뢰(112 신고사건 녹취파일 등)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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