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1:05경 익산시 함라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3회, 실형 1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