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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0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750만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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