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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7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81,8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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