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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3나16365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회칙 제정 1) 원고는 원고의 우(愚)자 항렬의 7대조 조부 AC, 8대조 조부 AD, 9대조 조부 AE, 10대조 조부 AF, 11대조 조부 AG, 12대조 조부 AH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ㆍ관리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6대조 조부 AI의 직계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하 ‘원고’이라 한다

)이고, 피고는 2002년부터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던 D의 처이다. 2) 원고는 1986년 음력 11월 15일 회칙을 제정하고, 2002년 12월 22일 회칙을 개정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회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총구성)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족수는 세대별 구애없이 15인으로 하고 회의진행은 정족수의 3분지2 이상(10명) 참석되면 성원으로 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 15일에 개최한다.

제21조(기능)

2. 회장: ① 종회를 대표하며 종무를 통활한다.

② 각종회의 소집 및 회의 의장이 된다.

③ 종회 운영문제, 대외교섭처리 ④ 총무이사에게 전담된 기능 전반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갖는다.

제2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다.

제26조(특별결의) ① 다음 사항은 재적회원 3분지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원징계 및 임원 불신임 결의

나. 2013. 1. 27.자 임시종중총회 결의 원고의 회장이었던 D이 원고 중중의 전임 총무인 E의 종중 돈과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하여 2013. 1. 27. 개최된 원고의 임시종중총회에 원고의 종원인 C(족보상 F, 이하 같다), 2명의 E(각 전임 및 후임 총무, 이하 같다), H, I, J, D이 출석하였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출석자들이 의결하여 C를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2013. 6. 2.자 임시종중총회 결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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