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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노2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D 앞 도로에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인 에쿠스가 와서 그 뒤에 주차하였고, 에쿠스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ㆍ증언하여 피고인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왔다는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모순 없이 진술하고 있어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나아가 F, G은 주차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된 상황 및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꾸며낸 진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2013. 7. 5. 18:00경 D 앞 도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H를 만나 술을 마셨다고 변소하나, F이 퇴근하는 G과 만나 위 D 쪽으로 갔던 점에 비추어 F이 위 18:00경 이전부터 자신의 승용차를 D 앞 도로에 주차해 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F, G, H가 원심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도면에 표시한 주차 위치 및 F이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F이 피고인보다 나중에 주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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