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1:23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번),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 거리가 10m 정도로 얼마 되지 아니하고, 시동을 끈 상태로 잠들어 있다
단속된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음주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