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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21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02,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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