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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043036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들은, E이 피고의 전임 회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긴급 업무수행권에는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소집이 포함될 수 없으며, E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대의원들의 지위를 박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하고 위증, 횡령 등 비리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이어서 피고와 사이에 신임관계가 더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전임 회장으로서 긴급 업무수행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E에게는 이 사건 총회의 소집권한이 없었고, E이 피고의 전임 회장으로서 긴급 업무수행권을 행사하여 소집한 이 사건 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사임 등에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임 회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거시 증거들에 근거하여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E이 피고의 21기 회장으로 재임하다가 그 임기가 만료될 무렵 2012. 3. 30. 대의원총회에서"피고의 22기 회장으로 E을 선임하고 E이 지명한 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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