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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가합5068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 14. 임시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E을 중시조로 하여 봉제사, 종원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그 종원들이다.

나. 2014. 1. 14. 개최된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D을 피고 종중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다. 위 임시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는 현장 참석자 22명, 위임 참석자 124명(= F 44명 G 60명 D 20명) 등 총 146명(= 22명 124명)의 참석으로 개최되어 단일 회장후보인 D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134명, 반대 12명으로 이 사건 결의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고, 종중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자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전임 회장인 H과 2013. 11. 29.자 임시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된 I 등 두 사람 공동명의로 이루어졌는데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종중원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소집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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