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 14. 임시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E을 중시조로 하여 봉제사, 종원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그 종원들이다.
나. 2014. 1. 14. 개최된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D을 피고 종중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다. 위 임시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는 현장 참석자 22명, 위임 참석자 124명(= F 44명 G 60명 D 20명) 등 총 146명(= 22명 124명)의 참석으로 개최되어 단일 회장후보인 D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134명, 반대 12명으로 이 사건 결의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고, 종중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자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전임 회장인 H과 2013. 11. 29.자 임시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된 I 등 두 사람 공동명의로 이루어졌는데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종중원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소집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