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6. 23. 21:3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울산 동구 H에 있는 ‘I식당’ 뒷방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방식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모두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여 진 사람은 순위대로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 5등은 3,000원을 각각 승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414,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이 약 두 시간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장소는 주변의 다른 식당들과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 근처로 위 화장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장소인 점, ② 피고인들은 모두 현대중공업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여 오래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내온 사이로 오랜만에 모임을 가진 후 재미삼아 ‘훌라’ 도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도박현장에서 압수된 판돈의 합계가 414,000원(피고인 A 104,000원, 피고인 B 3,000원, 피고인 C 16,000원, 피고인 D 110,000원, 피고인 E 181,000원)으로 피고인들의 수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에게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