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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누74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17행 및 6면 16행의 각 “1,699,386,000”을 “1,699,386,000원”으로 고친다.

4면 2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7면 13행의 "상당하다

"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C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0조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이 조세심판원에 구로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불복을 통하여 취소를 받았던 처분을 원고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한 것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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