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2:33 경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파인 크리크 앞 도로 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 리에 있는 이동 농협 앞 도로 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