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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04 2015가단10835
선박보존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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