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18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727,964원 및 위 금원 중 192,753,094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