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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24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8:00 경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여러 명의 카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너 미친년 돼 봐“, ” 너 미친년 만들어 줄게

“, ” 넌 미친년 만들어야 돼“, ” 너 이혼 했잖아

“, ” 너무 더럽게 살지 마“, ” 인생 추접스럽게 살면서 뭘 잘났다고

"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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