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1. 11. 16. 45,870,000원을, 2002. 12. 9. 4,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D은 2003. 3. 15. 사망하였고, 그 처인 E 및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05. 3. 11.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차175호로 구상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지급명령이 2006. 2. 27. 원고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그 지급명령이 원고 A, C에게는 송달되지 않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단2239호로 구상금청구소송으로 이행되어 2006. 7. 26. 피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2015. 9. 11.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위 지급명령 및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의 한정승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의 경우도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