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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7.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7.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7. 4.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카바레’ 부근 노상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20:00경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6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6.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12.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필로폰 매수죄에 대하여)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7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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