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0 2019가합6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470,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8477호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8. ‘피고는 원고에게 141,224,979원, C에게 308,245,3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9. 9.부터 2009.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 8. 확정되었다.

원고는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곧 완성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