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22:00 경 안성시 원곡면 지문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28세) 운전의 D 코나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코나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위 차로 진행방향 전방에 아무런 교통상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마음을 먹고,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자의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블랙 박스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칫 고속도로 상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로 인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상한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의 효과 및 예방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