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8나2075611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포괄양수도계약 체결 등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H은 2017. 3. 1. 원고 A과 피고의 임원을 원고 A 측 사람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하여 원고 A에게 피고의 자산, 부채 및 사업 전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 A으로부터 양도대금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인 D 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상기 실지급액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지급방식은 일시납으로 하며 현금 또는 의료법인 계좌이체 또는 계좌송급으로 지급한다) 1항> 계약금 : 본 계약서 작성 시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신규 이사 3인의 선임을 위하여 양수인은 인적사항 및 정보를 본 계약과 동시에 또는 계약일로부터 2주 내에 제공하고 양도인은 최대한 협조한다.

2항> 중도금 : 이사 3인의 변경을 위한 보건소 서류 접수 시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사 3인의 변경이 완료된 후 잔금 10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그 금액의 120% 만큼 “경기도 김포시 O, P, Q, R의 전 필지 ” 또는 “매수인 소유의 객관적인 금액 산정이 가능한 자산”을 양도인이 이사장 사임서류를 보건소에 접수할 경우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여 근저당 등기를 해주는 것으로 한다.

3항> 잔금 : 총 인수금액에서 상기 기 지급된 금액을 제한 잔금 10억 원은 이사장(H) 사퇴 관련 서류가 완료된 순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지급과 동시에 위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한다.

4조 권한이행시기 1항> 총 이사회 구성원(이사장 1인, 이사 4인, 감사 1인) 이사 3인 변경 시부터 사실상 운영의 전부를 신규인수 팀에서 할 수 있도록 기존 이사들 및 이사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