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의 이사다.
원고는 2015. 11.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적외선조사기(F, 이하 ‘적외선조사기’라 한다) 3대를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로부터 적외선조사기 3대를 인도받았으며, 그에 대한 물품대금 중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약 정 서 이해당사자 갑: 의료법인 D 이사 A(원고) 을: 주식회사 농업법인 G 대표 B(피고) 물건내역 제품명 분류번호(등급) 제조업자 소재지 적외선조사기 F AI6050.01(2) E 경북 청도군 H 판매인: I요양병원 J 이사장 연역 - 상기 제품 3대를 갑이 E로부터 5,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씩 주기로 하였으나, 계약 당시는 의료기로써 등록이 되지 않아 갑의 의료기관에 운용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 2016. 8. 2. 의료기기제조인증을 취득하였으나 갑이 참여하고 있는 C요양병원의 환자이용에는 의료진의 호응이 순조롭지 않아 갑이 대안을 물색하고 판매인과 의논도 하였는데 을이 상기 제품을 체험해보고는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동향후배 K이 창원에서 건강힐링 영업을 하는 것을 가보고는 함양에도 체험시설 영업을 하겠다는 뜻을 갖게 됨 상기 연역을 토대로 갑,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함 약정 제1조: 갑은 상기 제품 2대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2조: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상기제품으로 영업을 하여 E에 2,800만 원을 지급한다.
제3조: 을은 갑이 당초 상기제품을 3대 5,000만 원에 구입한 것을 고려하여 갑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
제4조: 을은 E와 갑에 대한 변제의무를 다 할때까지는 제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