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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4513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6. 선급금에 대한 채권보전 1) 매도자(C)는 매수자(원고)가 계약 시점에 계약금을 매매가의 50%까지 선납함에 따라 아래 목록과 같은 1차 허가부지 3필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계약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에 동의한다. 지번 소유자 면적 비고 1차 : 경남 김해시 F리 G H I B 941평 1,062평 592평 김해상공회의소 신협근저당 설정액 육억오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차 : 경남 김해시 F리 J K 외 3필지 L 매수 진행 중 1,166평 2,513평 791평 추가차입 예정인 구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 현재 매수가 진행되는 상기 2차 담보물건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수자에게 담보제공하며 근저당 설정비용은 매도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근저당 설정액은 선급금의 120%로 한다. 4) 매도자와 매수자는 본 계약 시점에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이를 공증함으로써 상호 원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매수자 채권을 보전한다. 가.

원고는 2014. 6.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C이 공장용지로 조성 중이던 김해시 D 일원 E일반산업단지 중 공장부지 16,529㎡(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2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2015. 7. 31.까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토지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3,625,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3,625,000,000원은 준공일인 2015. 9. 30. 또는 원고의 실사용 가능일(정지작업 완료 후 토지 인도일)에 지급하되,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3,625,000,000원에 관하여 아래 계약서 조항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을 하며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 변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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