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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08 2016고단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삼촌이 E 회장의 매제와 잘 아는 사이이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삼촌에게 이야기하여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E 회장의 매제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와 E그룹 공사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7.경까지 20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8,68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방법이 동일한 각 편취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2019. 3. 21.자 합의서).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5. 12.경 이 사건으로 체포되자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석방되었으나, 이후 위 합의서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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